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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격 등 총정리

eemma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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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앤드키입니다.
최근 예적금 금리 인하가 본격화 되면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조건 확인 및 정부 기여금 이자 혜택 내용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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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 11월 신청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뒤를 이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제원제도 입니다.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과 함께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의 일부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5년제 적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연 10% 수준이라는 적지않은 이율이 큰 장점이지만, 5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납입을 해야하는 만큼 해지율도 약 11.2% 수준으로 만만치 않은 편이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신청기간

총 11개의 원하는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11월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1월은 1일부터 1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군 장병 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 증빙 대상자는 11월 13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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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조건

가입대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시 혜택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률을 더 높이기 위해 지원 강화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는데요. 가구소득 요건 완화,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 적용),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출산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추가되었으니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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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서민금융진흥원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자료출처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

             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

                                     (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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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계 정책 더 알아보기

 

1. 주거

: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을 허용하고,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지원사업 알아보기 클릭

 

2. 창업

: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자 중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알아보러가기 클릭

 

3. 기타 청년지원정책

더 많은 청년 지원 정책 알아보러가기 

자료출처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통청년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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