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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 납부기한, 납부방법, 주민세 안내면? 알아보자

eemma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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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들이 있는데요. 

5월은 종합소득세, 6월은 자동차세,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었고,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뜻,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주민세 납부 방법, 납부 기한

 

 

주민세란?

주역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 (개인, 법인 모두 포함) 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거주자는 개인분 주민세를 내고,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냅니다.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부민세는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개인에게 부과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총 급여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주민세 납부하러 가기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납부대상

지자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개인이 모두 납부대상입니다. 다만 주민등록 상의 모든 가족이 대상은 아니고, 세대주만 납부 대상입니다.

개인분 재산세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균등하게 납부해야 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소득할 주민세' 인데요. 과세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소득이나 가족수에 관계없이 세대당 1만원 미만에서 부과되며, 매년 8월달에 납부해야 할 주민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면서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소분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0원 (교육세 포함 62,500원) 을 균등하게 과세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사무소가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부과되었다면 해당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취소를 요청하면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무원의 재량이라서 각 관할 복지센터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세 기준일이 8월 1일이기 떄문에 이 떄 사업장이 없거나 폐업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8월 1일 이전에 이전했다면 이전한 그 주소에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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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한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간 :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위택스나 각 은행의 공과금 납부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온라인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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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안하면?

주민세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5% 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연체가 된다면 재산 압류가 될 가능성도 있고, 심하면 유치장에 수감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집행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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